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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학생 폭행한 학원 직원 벌금형

11세 학생 폭행한 학원 직원 벌금형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정현식 판사는 학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학원 직원 A(2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6시께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학원업무 보조 일을 하던 중 강의실에 있던 원생 B(11)군이 공부는 하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딴 짓을 한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B군을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어깨 쪽 매를 피하려다 입 부위를 맞아 이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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