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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취득세 면제 4월 1일부터 소급적용

양도세·취득세 면제 4월 1일부터 소급적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오는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올 연말까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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