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업 총수를 비롯한 대기업 등기 임원들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업보고서에 임원에게 지출된 보수총액 대신 연봉이 5억원 이상인 임원 개개인의 보수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재벌총수도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 연봉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은 또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정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한 이득을 본 만큼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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