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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맞춤형 지원키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거래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위해 내년 중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의 맞춤형 지원안에는 직매장,직거래장터,꾸러미 사업 등 다양한 직거래 형태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직거래 장터의 경우 우수한 입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조해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마련된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직매장을 운영하는 생산자 단체에는 포장·라벨링 작업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경영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판매대·장비·실내장식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산자가 10여 품목의 농산물을 상자에 담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꾸러미 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자 재활용과 통합 배송 체계 구축을 통한 택배비 인하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농산물 가격이 10~20%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구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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