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근로자의 날’ 취지가 무색”
▷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 노동 시간이 많기로는 OECD 국가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내일 5월 1일은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근로자의 날인데요. 직장인 중 절반은 이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한지혜 위원장 / 청년유니온: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근로자의 날. 많은 직장인들이 출근을 해야 한다고요.
▶ 한지혜 위원장 / 청년유니온:
네. 저희 청년 유니온이 온, 오프라인을 방식을 통해서 사무직, 생산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2~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40명 중 구직자를 제외하고 직장인 174명 중 44% 이상이 다가오는 노동절에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주로 2~3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겠지만 이 분들 나오시면 부장님들 나 나오시겠죠.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출근하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요.
▶ 한지혜 위원장 / 청년유니온:
저희가 조사했을 때도 특히 사무직. 특히 학원, 커피숍 등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평소와 같이 출근하지만 유급 휴일은 적용하지 못한다고 대답 했는데요. 실제로 취업포털 사람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730명 조사를 했었는데 직장인의 45.5%가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74.1%는 휴일 수당이나 보상휴가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대기업들 응답자보다 2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몰라서 못 받는 것인지. 알아도 달라고 말을 못 하는 것인지. 그 점도 궁금하네요.
▶ 한지혜 위원장 / 청년유니온:
사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절이라는 것은 90% 이상이 알고 있었지만 노동절이 유급 휴일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청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급 휴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청년들조차, 당당하게 유급 휴일이니까 출근을 안 하겠다. 혹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임금을 더 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 더 많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실제 결과로 나온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친구들은 생계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잘못 찍히거나 아니면 잘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2~30대 청년 같은 경우는 입사하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요.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법률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법적인 유급 휴일로요.
▶ 한지혜 위원장 / 청년유니온:
네. 근로자의 날. 즉 노동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노동절은 1886년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그 유래가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도 1994년 시행된 근로자의 날 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5월 1일은 유급 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 한지혜 위원장 / 청년유니온:
그렇죠. 법적으로 노동절은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노동절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임금이 발생해서 통상적인 하루 일당의 2배. 아니면 2.5배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만약 회사가 출근을 강요하거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한지혜 위원장 / 청년유니온:
유급 휴일인 노동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불임금으로 규정이 됩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근로자의 날을 어긴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 한지혜 위원장 / 청년유니온:
네. 노동절에 유급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절에 신고할 수 있고요. 민주노총에서도 지금 노동절에 근무를 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올까요?
▶ 한지혜 위원장 / 청년유니온:
아까 청년들이 특히 그런 사실을 알더라도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사실을 알고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이야기인 것이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긴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 한수진/사회자:
사실 근로자에 날에 쉬지 못 하는 사람들은 쉬는 사람들 보면서 박탈감도 느낄 것 같아요.
▶ 한지혜 위원장 / 청년유니온:
아무래도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사실 노동절을 이용해서 놀러간다는 기사도 종종 보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같이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런 유급 휴일에 일하면 보통 통상 임금의 몇%를 지급해야 하나요.
▶ 한지혜 위원장 / 청년유니온:
통상 임금의 2배. 내지는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하는 시간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시간당 노동 생산성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한지혜 위원장 / 청년유니온:
한국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연 600시간 이상 일하는 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 노동 생산성은 OECD 34개 국 중에 23위 수준으로 중하위권이거든요. 이는 장시간 노동이 높은 생산성을 이끌어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대한민국과 같이 산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높은 수준의 기술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경제 구조 안에서는 장시간 근로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쥐어짜는 범 근대적인 노사 문화를 재고해야 할 시점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