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경기 일대 금은방에서 1억여원의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33)씨와 조모(31)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의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 20여점을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40여일간 서울 종로·성북구·경기 안산·안양에서 총 6차례에 걸쳐 귀금속 1억1천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손님으로 가장한 조씨가 가방에 숨겨간 대리석으로 진열장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치면 밖에서 대기 중이던 김씨가 조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헬멧을 쓰고 범행을 하는 한편 도주하긴 쉬운 도로 근처에 위치한 금은방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여년 전 쇼바이크 오토바이를 타며 친분을 쌓은 이들은 오토바이 운전에 능숙해 범행을 하고 도주하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CC(폐쇄회로) TV 등을 활용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장소에서 시속 200∼300㎞의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여자친구와의 결혼 비용 및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금은방 영업시간을 범행 시간으로 정하고 피해업소에 다시 와 확인을 해보는 등 대범함을 보였다"며 "진열장 일반유리를 강화유리나 방탄유리로 교체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장물로 사들인 금은방 업주 손모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5초 만에' 대낮 금은방 턴 오토바이 강도단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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