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금융권 대출을 빌미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처분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황모(2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중구에 콜센터를 차리고 신용불량자나 서민층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금융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걸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받은 개인 증빙서류로 휴대전화 651대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중국의 전화대출사기단 등에 팔아 6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단말기에서 확보한 유심칩도 국내와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보조금 명목으로 20만∼4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단말기 비용과 통화료 등으로 최대 700만원을 물어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유심칩을 건네 받은 조직과 전화상담 등을 도운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빌미로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면서 "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등이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대출 미끼로 휴대전화 개통해 처분한 사기단 검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