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혀온 이 법안이 진통 끝에 법사위의 문턱을 넘으면서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