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오는 5월과 6월 그리고 9월과 10월 4개월 동안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도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고 다니는 화물차를 단속합니다.
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은 화물차 적재함에서 물건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폐기물을 실은 차량은 최고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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