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강도나 취객의 폭력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치료비를 보상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데,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님한테 구둣발로 폭행당하고, 강도가 휘두른 주먹과 둔기에 마구 얻어맞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들입니다.
하지만 폭행을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30대 남성한테 구타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최 모 씨, 가해자가 초범이란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 보상은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최 모 씨/폭행 피해자 :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돈도 몇십만 원씩이나 나오고, 의료 보험 혜택은 안 돼서. 그런데 저는 이 가해자 쪽한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도 근무 중 상해를 당하면 산업재해 보험 대상이 되지만 보험에 들지 않은 편의점은 서울 지역에서만 80%가 넘습니다.
주인이나 아르바이트 직원 모두 산재 보험료를 불필요한 부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3년 이내에 미납 보험료를 내고 사후 보험 적용 심사를 통과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