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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교차로에서 이른바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 카메라에 찍혀 적발되면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29일)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입니다.

112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을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높이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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