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의 제동으로 무산됐습니다.
법사위는 일단 정회를 선언한 뒤 여야간 막후 조율을 시도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해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습니다.
재계가 경제민주화법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법 이외에도 상당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4월 임시국회내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에 하도급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의과정에 여야간 이견이 드러나면서 의결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정무위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법인데다 여야 6인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6인 협의체가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라고 한 취지는 아니"라며 기업 활동 위축 우려 등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일단 법안소위로 회부하자고 맞서면서 여야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하도급법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상정만 된 채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과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년 60세 연장법'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법사위는 여야간 절충에 실패하자 내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이들 법안의 처리를 재시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6인 협의체가 합의한 법안들은 여야간에 조정이 이뤄진 것인만큼 패키지로 처리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리스트를 다시 정리해 넘겨줄 것을 박기춘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반대하고 있다"며 "하도급법 처리가 안되면 이후 일정에 협의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나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법사위에 재량권을 주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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