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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년 세무사 1차 시험 문제 출제에 오류"

법원 "작년 세무사 1차 시험 문제 출제에 오류"
지난해 4월 치러진 제49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생 수십명이 일부 문제가 시험 범위 밖에서 출제됐다며 시험 시행기관에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응시생 상당수는 2차 시험을 치를 기회를 얻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33살 강모씨 등 32명이 "세무사 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세무사 1차 시험에 출제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4문제는 2차 시험 범위에 속한다"며 "이 문제가 틀렸다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은 2차 시험 범위에 포함돼 있으나 1차 시험 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시험 범위에 관한 세무사법 및 세무사법 시행령 규정을 어긴 출제는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일부 문제의 오류를 인정하더라도 합격 조건에 미달하는 양모씨 등 2명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30명의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이 생겨 승소한 원고들에게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분 취소에 따른 새로운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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