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치러진 제49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생 수십명이 일부 문제가 시험 범위 밖에서 출제됐다며 시험 시행기관에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응시생 상당수는 2차 시험을 치를 기회를 얻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33살 강모씨 등 32명이 "세무사 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세무사 1차 시험에 출제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4문제는 2차 시험 범위에 속한다"며 "이 문제가 틀렸다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은 2차 시험 범위에 포함돼 있으나 1차 시험 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시험 범위에 관한 세무사법 및 세무사법 시행령 규정을 어긴 출제는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일부 문제의 오류를 인정하더라도 합격 조건에 미달하는 양모씨 등 2명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30명의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이 생겨 승소한 원고들에게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분 취소에 따른 새로운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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