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차량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뺑소니범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내연녀의 도움을 받아 노숙생활을 하며 숨어지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에서 차량으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내연녀 B(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5월 29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덕교동의 한 도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을 따라 걷던 C(당시 53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차량을 인근 야산에 버리고 도주한 A씨는 7년여 동안 백발과 수염을 기른 채 전국의 야산을 돌며 텐트에서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0년의 특가법 공소시효 만료를 3년여 남겨 두고 A씨는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또 사기혐의로 7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지만, 도피생활 중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요금 통지서에 나와 있는 주소지를 추적, 강원도의 한 공사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용모를 바꾸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치밀한 도주행각을 벌였지만, 장기간에 걸친 탐문과 통신 수사 끝에 붙잡았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노숙 생활하며 도피' 뺑소니범 7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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