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로 장난전화하면 벌금 최대 60만 원"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Seoul 작성 2013.04.29 17:3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112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한도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국회는 오늘(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경찰서 허위신고는 한정된 경찰인력을 분산시켜 국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3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독설 퍼붓던 머스크 "내가 틀렸다…그들은 선두주자" 사람 치고 웃으면서 떠난 운전자…고스란히 찍힌 진실 동영상 기사 아기 안고 "살려주세요"…3층서 던져 살려냈다 친형 무참히 살해해놓고…중형 선고되자 돌연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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