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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로 장난전화하면 벌금 최대 60만 원"

112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한도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국회는 오늘(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경찰서 허위신고는 한정된 경찰인력을 분산시켜 국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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