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가 모레(1일) 0시부터 발효됩니다.
이에따라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액화석유가스와 차량용 엔진 부분품을 비롯해 가죽핸드백, 면바지, 양탄자 등에 붙었던 관세가 즉시 없어집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차량용 부분품과 플라스틱 합성수지의 관세도 폐지되고, 자동차 관세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완전 폐지됩니다.
정부는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국내 에너지 가격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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