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PC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악성코드를 유포해 게임머니를 벌어들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PC방 40여곳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좀비PC'로 만든 뒤 해당 컴퓨터에서 온라인 고스톱, 포커 등을 하는 사람들의 패를 훔쳐보는 방식으로 5억원의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유포한 악성코드는 외부 PC에서 프로그램 종료, 화면 전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이용해 조씨는 상대의 게임 화면을 보며 패를 모두 파악해 손쉽게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는 벌어들인 게임 아이템을 모두 현금으로 환전했으며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PC방에서 게임을 할 때에는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해 좀비PC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달아난 악성코드 판매자 1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상대 패 보면서' 인터넷게임 5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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