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상대 패 보면서' 인터넷게임 5억 가로채

'상대 패 보면서' 인터넷게임 5억 가로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PC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악성코드를 유포해 게임머니를 벌어들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PC방 40여곳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좀비PC'로 만든 뒤 해당 컴퓨터에서 온라인 고스톱, 포커 등을 하는 사람들의 패를 훔쳐보는 방식으로 5억원의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유포한 악성코드는 외부 PC에서 프로그램 종료, 화면 전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이용해 조씨는 상대의 게임 화면을 보며 패를 모두 파악해 손쉽게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는 벌어들인 게임 아이템을 모두 현금으로 환전했으며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PC방에서 게임을 할 때에는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해 좀비PC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달아난 악성코드 판매자 1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