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29일 고속버스로 히로뽕을 배송받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6일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서류봉투에 담긴 히로뽕 4.5g(500여명 투약분)을 고속버스 수하물 배송을 이용하거나 직접 건네받아 지인 2명에게 팔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검거된 지인들을 상대로 공급책을 조사해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사람을 쫓는 한편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한 히로뽕 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순천=연합뉴스)
고속도로 수하물로 필로폰 유통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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