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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대체휴일법 표결 처리 시도

안행위, 대체휴일법 표결 처리 시도
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4월 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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