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훔쳐 상습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한 혐의로 공중보건의 3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충남의 모 종합병원에서 당직의사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염산페치딘' 등 마약류로 분류된 마취약 9병을 훔친 뒤, 모두 1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환자 46명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가 투약한 마취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일반인이 투약할 경우 환각증세를 보일 수 있어, 마약류로 지정돼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5월에도 인천의 모 병원에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약을 훔쳐 투약했다가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당직 아르바이트를 했던 다른 병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환각상태서 환자진료…마약 상습투약 공중보건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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