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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블랙박스 '화재 위험'…보상은 어려워

<앵커>

자동차 블랙박스 하루종일 켜놓는 분들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기 합선 때문에 불이 날 수 있는데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서울 대치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세워둔 수입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원인은 블랙박스.

전원 공급선이 합선돼 불이 난 겁니다.

수리비가 100만 원 넘게 나왔지만, 보험사는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블랙박스 화재 피해자 : 자차 보험 다 들어놨는데, (블랙박스가) 장착된 상태에서 주행이 아니라 주차 시에 불이 나면 (보험사에) 면책 사유가 있대요.]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블랙박스가 녹화되는 상시전원이 문제입니다.

블랙박스 배선을 퓨즈박스가 아닌 배터리에 직접 연결할 경우 열이 발생해 전선이 손상되며 누전이나 합선이 될 수 있습니다.

[김찬오/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 (설치업체가) 표준에 따라서 하지 않고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배선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불이 연료 라인으로 옮겨붙으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죠.]

상시녹화를 원할 경우 블랙박스 배선을 배터리에 직접 연결하지 말고 퓨즈박스에 연결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수입차 등 불가피하게 배터리에 직접 연결해야 할 차종이라면 자동차용 절연 테이프를 감아 누전 위험성을 줄이거나, 차라리 24시간 녹화를 포기하고 주행모드로 사용하는 게 속 편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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