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에서 살인혐의를 받던 중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4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위조된 여권으로 한국과 중국을 왔다갔다 했지만 당국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북 음성의 한 용접공장.
경찰이 들이닥쳐 중국인 51살 최 모 씨를 체포합니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중국 심양의 한 술집에서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 공안에 쫓겨왔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2008년 현지 중개인을 통해 위조 여권을 만들어 신분세탁을 한 뒤 우리나라로 도피했습니다.
최 씨는 위조 여권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공장에 취업해 평범한 외국 근로자처럼 생활해 왔습니다.
위조여권으로 4년 넘는 기간 동안 7차례나 중국을 오갔지만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최 모 씨/피의자 : (위조 여권은) 한국 돈 100만 원 (들었습니다) 쉽게 나왔어요.]
중국에선 우리 돈 100만 원 정도만 내면 브로커를 통해 위조여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출입국을 단속하는 우리 법무부 역시 타국 정부에서 발급한 여권은 감식이 어렵습니다.
지난해 신분 세탁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적발된 외국인은 3천 800여 명.
경찰은 최 씨를 구속하고 유사한 신분 세탁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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