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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보험금 절반까지 주는 가지급금…보험사 '쉬쉬'

<앵커>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금 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때 보험사에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하면 약관에 따라서 추정보험금의 절반까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한지 10년이 다 됐는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보험사는 이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하대석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받혀 식물인간이 된 6살 예준 군.

[아들 사랑해, 할 수 있지?]

어머니는 밤낮 없이 예준이를 돌보고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지만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지급금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사고 1년이 지난 지난해 여름.

보험사는 이 제도를 피해자에게 반드시 알려주게 돼 있지만 쉬쉬했습니다.

[조자익/예준이 아버지 :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달라고 하니까 800만 원 주면서 '원래 안 주는 건데 준 거'라고 짜증 내면서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아이는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보험사는 가지급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사고에 비해 더 줬으면 되돌려받을 수 있는데다 떼이더라도 정부가 물어줍니다.

그런데도 쉬쉬하고 안 주려는 이유는 뭘까?

[전 보험사 직원 : 가지급금을 주지 않아야 피해자는 생계난에 몰리게되고, 그러면 보험사에서 원하는 대로 합의할 수밖에 없죠.]

가지급금 관련 민원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 잘못이 드러날 경우 당국의 날선 제재가 필요해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최호준,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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