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에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안정적 판로 확보를 돕기 위해 직거래와 판매장 개설 등에 51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수매 등을 통해 직거래하려는 소비자단체나 전문유통업체에 대해 모두 300억원을 지원합니다.
또 소비지 및 산지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개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총 19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개장한 '경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입주한 친환경농산물생산 법인의 신속한 출하대금 정산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결제자금 200억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받고싶은 법인이나 단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농협중앙회로 문의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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