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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격리병동 사망사건' 의사·간호사 무죄

'정신과 격리병동 사망사건' 의사·간호사 무죄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부는 지난해 충동조절장애환자인 31살 이 모 씨를 격리실에 가둬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38살 강모씨와 간호사 34살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두 명이 다른 정신질환자 2명을 강제 입원시키거나 퇴원시키지 않은 혐의도 무죄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숨진 이씨가 다른 환자들과 자주 다툰데다 자해할 우려가 커 격리 조치는 정당하고, 검시 결과 격리실의 실내온도가 저체온증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알아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정신질환자의 입ㆍ퇴원을 병원장이 가족 등과 상의한데다, 의사와 간호사가 보호의무자의 입원 동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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