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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고급 프랑스 제과점 법원 결정에 폐업

여의도 고급 프랑스 제과점 법원 결정에 폐업
'120년 전통의 프랑스 제과점'으로 인기를 끌어온 여의도 소재 고급 제과점 '폴' 이 본사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프랑스 유명 제과점 '폴' 본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제과점을 운영해온 국내 업체 제이엘글로벌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국내 영업을 즉시 중단하고 브랜드 간판과 각종 집기 등을 폴 본사 측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제이엘글로벌은 지난 2011년 제과점을 운영해오던 업체로부터 영업권을 넘겨받아 운영해왔지만 폴 본사가 "계약이 해지된 업체한테 영업권을 넘겨받은 제이엘글로벌이 자사의 고유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폴 본사 측은 특히 "현지의 재료 공급을 끊었는데 제이엘글로벌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재료로 빵을 만들어 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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