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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세무서장 영장 기각…검·경 갈등 재연?

<앵커>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송환된 전 세무서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검·경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8개월간 해외 도피 끝에 그제 체포된 윤 모 전 세무서장이 오늘(27일) 새벽 석방됐습니다.

윤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겁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세금 감면 등을 대가로 육류가공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내에선 윤 씨가 도주 우려가 큰데도, 검찰 간부의 친형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봐준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아서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뿐이라며 "봐주기 의혹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내에선 경찰이 돈 준 사람의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장을 신청해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윤 씨가 접대받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해 검경 갈등 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 재신청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검·경 갈등이 재점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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