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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도입 주춤…정기국회서 결론 날 듯

<앵커>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에 하루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가 곧 도입될 듯하더니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진통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휴일을 법에 명시하고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에 하루 더 쉬는 '대체휴일제'를 2015년 3월부터 실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대체휴일제를 법으로 강제하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정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유정복/안전행정부 장관 (그제, 국회) : 국민 전체의 의사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측면하고요. 민간 자유영역을 침해하기 때문에 세계 주요 국가 어느 나라도 공휴일을 법령으로 지정하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정부는 대신 대통령령에 있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바꿔서 우선 공공기관부터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기업에 대체휴일제 도입 여부를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줘도 결국 공공기관을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설명도 뒤따랐습니다.

여야는 모레(29일) 안전행정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정부 측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체휴일제 도입법안의 취지만 살린다면 정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원들이 많아 결론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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