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7월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됩니다.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5년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인데요. 최대 12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 폐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보험사, 보증보험 등에서도 신규 연대보증을 전면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업을 위한 개인 사업자 대출이나 장애인 차량 구매 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은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증보험은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나 대주주, 대표이사 중 1명만 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앞으로 5년간 갱신할 때마다 보증 없는 대출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없앨 방침입니다.
또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제2금융권 전체 거래의 14%가 연대보증으로, 연대보증자만 155만 명에 달해 이번 조치로 최대 12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서민들이 대출받기 더 힘들어질 것을 우려해 서민전용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대출한도를 늘리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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