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받다 해외로 달아났던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육류가공업체 대표에게 현금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전 용산세무서장 57살 윤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는 서울 영등포 세무서장 등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골프접대 등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출국했던 윤씨는 지난 19일 태국에서 검거된 뒤 국내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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