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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천장이 갑자기 '와르르'…보상은 쥐꼬리

<앵커>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안방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에 따졌더니 보수는 지지부진 보상은 쥐꼬리였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안방 천장의 4분의 1이 뻥 뚫렸습니다.

제법 두꺼운 석고보드가 물에 불어 맥없이 부서집니다.

계속 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침대 위에 세숫대야를 놨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10일.

천장 위를 지나는 배관에서 샌 물이 고여 있다가 무게를 못 이겨 무너져 내린 겁니다.

[피해 거주자 : (천장이) 우당탕 떨어지니까 아기는 겁먹고 소리 지르며 울고, 이쪽에 들어와서 놀고 있었으면 완전 대형 참사죠. 언제 이게 또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안방뿐만이 아닙니다.

거실과 주방 등 천장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지은 지 겨우 2년 된 아파트입니다.

사고가 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보수공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제시한 보상금은 침대 등의 세탁비와 하루 7만 원이 전부.

일주일 남짓한 공사 기간 세 식구에게 여관에서 지내면서 식비로 쓰라는 겁니다.

[시공사 관계자 : (시행사에서) 회의를 해서 환산을 하니까 전세를 주고 있는 걸 고려해 하루 식대 2만 원, (숙박비 5만 원) 해서 시행사에서 정해 줬나 봐요. 환산해서 그 정도로 안 되겠나…]

현행 주택법엔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만 해 주게 돼 있어서 보상이 없거나 미흡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분쟁은 830여 건, 올 들어 석 달 들어서만도 500건이나 됩니다.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만큼 하자 보수와 피해 보상 법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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