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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 범인은 남편" 20년형 확정

<앵커>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던 만삭 아내 살해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0년, 의사 남편의 유죄 확정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월 서울 도화동 한 아파트 욕조에서 만삭 아내가 목이 꺾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사 남편이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목이 졸려 살해된 건지 혼자 쓰러지며 질식사한 건지, 남편의 소행인지 제 3자의 소행인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 2심은 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후 열린 4번째 재판에서 서울 고등법원은 추가 증거와 증인들을 검토한 끝에 다시 한 번 남편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목 부위 상처와 피부 속 출혈, 두 사람의 몸과 옷에서 발견된 상처와 혈흔을 분석해보니 목이 졸려 숨진 것이 맞고, 남편의 당일 행적과 제 3자 침입 흔적을 살핀 결과도 남편의 소행이란 겁니다.

[피해자 아버지 : 정말로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법부에 감사드리고요.]

대법원도 남편의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형을 확정함에 따라 2년 3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은 남편의 범행으로 결론 났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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