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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빼돌린 울산 축산농협 직원에 징역1년

고객 돈 빼돌린 울산 축산농협 직원에 징역1년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울산의 모 축산농협 계약직 보험설계사 A(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4월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 손 모씨의 개인정보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고 1억원 상당을 인출해 사용했다.

또 손씨에게 "장기신탁예금에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했고, 손씨 명의의 금융상품을 임의로 해제하는 등 총 3억1천500만원 상당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수억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이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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