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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부작용 우려 타이레놀시럽 강제회수

보건당국, 부작용 우려 타이레놀시럽 강제회수
보건당국이 부작용 우려로 판매금지한 어린이용 타이레놀 시럽에 강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원료 약품 과다 함유 우려가 있는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들이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라고 제조업체인 한국얀센에 명령했다.

강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3년 5월 이후인 모든 제품이다.

해당 물량은 172개 로트(제조단위)에 총 167만병이며 이 중 상당량은 이미 소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제조회사의 보고 등을 토대로 타이레놀 현탁액을 우선 판매금지한 후 생산공장을 조사해보니, 해당 제품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 실사 결과를 보면, 타이레놀 현탁액을 시럽 병에 주입하는 자동화 장비에 문제가 있어 부분적으로 수작업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원료 약품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기준 함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적정 용량을 몇 배 초과하면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국민 불안감을 덜고자 타이레놀 시럽 이외 한국얀센의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도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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