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이달 초 자살한 17세 소녀 파슨스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간 사이버 괴롭힘을 처벌하는 법이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C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정부는 청소년 사회의 사이버 괴롭힘을 조사하고 가해 범인을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법안은 사이버 괴롭힘 전담 조사팀을 설치해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조사를 벌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의 신고가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보호 명령을 받아 가해자의 온라인 활동을 즉각 금지하고, 사이버 괴롭힘에 사용된 컴퓨터나 전화를 압수해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요원은 가해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또, 가해 사실이 범죄 수준으로 드러나면 초범이라도 5천 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실형에 처하게 하고, 피해자 부모는 피해 보상을 청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바스코샤 주 법무장관은 사이버 괴롭힘 가담자들이 대부분 젊은이나 어린 학생들이라며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상황에 올바로 대처하고 책임을 지우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슨스는 2년 전 또래 남학생 4명에 성폭행을 당한 뒤 계속되는 사이버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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