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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피의자 영상진술 녹화 의무화해야"

서영교 "피의자 영상진술 녹화 의무화해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검·경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압수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영상진술 녹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피의자나 피의자측 변호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사자가 피의자의 진술 등 수사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 녹화하도록 했습니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도 필요시 영상진술녹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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