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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 의사에 징역 20년형 최종 확정

<앵커>

만삭 아내 살해사건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이 남편인 의사 백 모 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 모 씨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내려진 최종 결론입니다.

백 씨는 재작년 1월 서울 도화동 자택에서 만삭인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백 씨는 그러나 만삭인 부인이 욕조에 넘어지면서 질식해 숨진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 등을 다시 살펴보라며 사실상 백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던 사건은, 6개월의 공방 끝에 다시 백 씨의 유죄로 결론 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1, 2심 판결과 같은 결론으로 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오늘(26일) 백 씨가 부인을 살해한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떨어진 백 씨가 부인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오랜 재판으로 고통스러웠지만 뒤늦게나마 사법부가 진실을 밝혀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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