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신 회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선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약식 기소때와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천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각각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동빈 회장 "국회 불출석 죄송" 법정서 선처 호소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다음달 2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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