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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알리겠다" 협박해 계속 성폭행…징역 6년

"성관계 알리겠다" 협박해 계속 성폭행…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우모(2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다시 성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노리개로 취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치졸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서 돈을 받고 '키스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2010년 인터넷 아르바이트 게시판에서 알게된 A(당시 14)양을 대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이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줘 수차례 더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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