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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8년형 확정

영화 '도가니'의 실제 인물인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현장을 목격한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1심과 2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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