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후배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이모군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군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고급 대포차를 몰고 다니던 이군은 지난 1월21일 욕을 하면서 "기름값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 23만원을 받는 등 동네 후배 17살 류모군으로부터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2월18일까지 16회에 걸쳐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포차 유지비와 유흥비가 필요했던 이군은 갖가지 방법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류군에게 겁을 줘 시가 2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받아내는가 하면 오토바이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75만원을 받아챙겼습니다.
80만원 어치 패딩 점퍼도 뜯어냈고 오토바이와 패딩 점퍼 값으로 300만원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군은 지금까지 공갈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간 동종 범죄를 수회 반복하고도 선처를 받은 만큼 자중했어야 함에도 피해액이 1천100여만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아직 고등학생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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