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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응하지 마"…허술한 법 제도

<앵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도 자체가 너무 허술해서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 협회가 지난해 4월과 8월, 의사 회원 10만 7천 명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당시 갓 시행된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조정에 응하면 현지조사와 진료기록 제출 같은 각종 의무가 발생한다며 불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조정에 불응해도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또 분쟁 조정에 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데 대한 불만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임병석/의사협회 법제이사 :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면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의 권리도 보장된 상태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사들에게 너무도 불리한 각종 규제로 작용하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1년간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743건 가운에 의사가 참여한 사례는 40%, 299건에 불과했습니다.

소관부처인 보건 복지부도 분쟁조정법에 허점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진 영/보건복지부 장관 : 제도를 만들 때 왜 그렇게 만들었나 저도 궁금한데, 참여를 독려하는 선에서 지금은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잘 안 된다면 법개정을 해서….]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조정에 불참한 의사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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