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정부가 반대를 표명하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은 법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새누리당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제도가 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민간의 자율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여야 정치권과는 달리 공휴일법이 아닌 대통령령을 고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바꾸게 되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먼저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개정 의견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여야는 정부의 대안을 검토해보고 재론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9월까지 적절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여야가 다시 법률안으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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