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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사건, 8년 만에 법 심판…징역 8년

<앵커>

영화 도가니로 세상에 알려진 광주 인화 학교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 사건 발생 8년만에 가해자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인화학교 실화를 다룬 영화 '도가니'.

일부 교사와 직원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사건은 온 나라를 분노로 들끓게 했습니다.

2005년 당시 학교 행정실장 김 모 씨는 피해 학생들로부터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묻혔던 사건은 6년 만에 영화로 세상에 알려졌고, 경찰 재수사 끝에 김 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국회에선 몇 년씩 잠자던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도가니 법안'이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며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8년 만입니다.

[서만길/인화학교 총동문회장 : 일반인들하고는 차별해서 더 큰 벌을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8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가 가볍지 않나.]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수화통역인을 불러 재판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죄질에 비해 8년 형이 너무 약한것 아니냐며 일부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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