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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치료 효능"…허위광고 판매업자 적발

"암 예방·치료 효능"…허위광고 판매업자 적발
강원 원주경찰서는 27일 금연보조식품이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명 일간지 등에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N메디컬 대표 이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일간지 등 5곳에 '니코엔'이라는 금연보조식품이 암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하고서 1박스당 29만8천원씩 6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보조식품을 먹으면 암 발병률이 낮아지고 타르가 100% 배출된다.

한 알만 먹어도 니코틴이 사라진다"는 내용의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허위 과대광고 등을 통해 실제 원가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 처벌이 가벼운 점을 악용하다 보니 유사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간지 등에 허위 과대광고를 낸 이씨가 별도의 판매점 없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점으로 미뤄 실제 구매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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