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경남 통영에서 등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의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생 한 모 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김 씨는 한 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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