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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지 말라"는 말에 난동 피운 50대 영장

"담배 피지 말라"는 말에 난동 피운 50대 영장
미용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5일 미용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협박 등)로 장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23일 오후 7시50분께 익산시 신동 서모(33·여)씨의 미용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서씨가 이를 제지하자 서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이에 앙심을 품은 장씨는 다음날 오전 7시40분께 서씨의 미용실 앞을 다시 찾아가 양손에 흉기를 들고 지나가는 시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경찰에서 "전날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익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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