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FTA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3곳에 융자와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FTA 발효 후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피해가 인정된 기업은 와인, 방적기계부품, 돈육가공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와인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FTA 피해품목으로 처음 인정됐습니다.
방적기계부품과 돈육가공품은 한-EU FTA 피해품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들은 향후 3년 동안 연간 30억원 이내의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와 경영·기술분야 컨설팅 비용의 80%를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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