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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로 둔갑한 군사폐기물 '화약 포장재'

"처리요청 업체서 위험성 알리지 않아"<br>일반 업체서 특수 폐기물 처리 '불가'

일반폐기물로 둔갑한 군사폐기물 '화약 포장재'
전북 전주 A 폐기물처리공장의 폭발 원인이 포탄에 사용되는 화약의 고무재질 포장재로 알려지면서 어떻게 도심에 화약 성분이 포함된 폐기물이 반입됐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24일 A 공장의 관계자에 따르면 A 공장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알고 있었다.

경남 함안에 있는 B 포탄 화약 제조업체는 며칠 전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폐기물의 성분이 적혀 있는 시험성적서와 폐기물 샘플 등을 A 공장에 보내왔다.

B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이 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이었다.

하지만 A 공장은 샘플의 양이 너무 적어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B 업체에 많은 양의 샘플을 요청했다.

A 공장의 요청에 B 업체는 전날 폐기물 17t을 보내왔고 A 공장에서 폐기물 0.5t을 가지고 폐기물처리 테스트를 했다.

테스트 중 소각로 안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고 A 공장은 즉각 폐기물 처리를 멈추고 B 업체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B 업체는 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A 공장 측에 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공장의 한 관계자는 "시험처리 과정에서 소각로 내에 폭발이 일어나 즉시 소각로 가동을 멈췄다"면서 "B 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폐기물 처리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B 업체로부터 화약 성분이 있다는 이야기나 폐기물이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서 "폐기물을 돌려보내려고 수거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A 공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특수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 요청한 B 업체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새만금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체는 시험성적서를 보고 폐기처리 여부를 판단한다"면서 "화약 같은 군수품은 군수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어 폐기물 관리법상에는 처리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 공장 역시 사고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시험처리 과정에서 폭발 위험성을 확인하고서도 직원들에게 안전장치도 없이 폐기물의 재포장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 공장 관계자는 "재포장을 거의 마치고 굴착기로 마지막 폐기물을 들어 올릴 때 스파크가 튀면서 폭발이 발생했다"면서 "B 업체로부터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어 소각로와 같이 고온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쉽게 폭발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A 폐기물처리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직원 이모(61)씨와 송모(38)씨가 숨지고 8명이 화상을 당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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